신용정보 활용체제

에스비엔피엘 대부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고 함)는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신용정보법’이라 함)』 제31조 의한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, 이용목적,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이 방침은 관련 법령의 변경과 내부 운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

0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

가. (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)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, 조회기록정보, 채무불이행정보, 개인신용정보,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
나. (신용정보의 이용목적)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,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, 채권추심, 신용조사,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



02.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


가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
  -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

  -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 


나.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이용목적

  - (신용정보집중기관)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

  - (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)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


다. (제공하는 신용정보 항목)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, 조회기록정보, 채무불이행정보, 개인신용정보,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

03.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내용 및 수탁자


- 현대회계법인 : 채권평가 자문



04.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


가. (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


나.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

  - 회사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신용정보를 파기하며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.

  -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하고,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개인정보 기록물, 인쇄물 및 서면 등의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


0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
가. (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)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.


나. (연락중지청구권)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다. (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)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라. (신용정보 이용·제공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권)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·제공한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하거나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마. (손해배상청구권)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, 신용정보회사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바. (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)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,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사. (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)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아. (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)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전단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

06.  신용정보관리∙보호인 및 고충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


- 성명 : 김정룡 부장(채권매입부)


- 연락처 : 02-701-9662



07.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
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6년 3월30일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