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/ 관련정보 / 불법추심 대응요령
불법추심 대응요령
채권추심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추심행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
채권추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,
02-701-9663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폭행․협박․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)
-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(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)에 방문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)
-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․글․음향․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)
-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9조제4호)
-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)
-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)
-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)
- 법원, 검찰청,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․글․음향․영상․물건,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)
-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)
-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)
-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1조제5호)
- 혼인,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)
-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,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)
-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)
- 회생절차,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)
-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(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)